경찰 협조 필요한 도로 촬영 비해
보행로 촬영은 지자체 매뉴얼뿐
안 지켜도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촬영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육교에서 시민 통행을 통제한 채 쵤영하고 있다. A씨 제공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으로 향하던 30대 A씨는 육교를 건너려다가 가로막혔다. 한 촬영팀이 육교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21일 “당시 빨리 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멀리 돌아서 가게 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촬영은 구청의 사전 협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영상을 촬영하려면 공문이 필요한데 3월에는 관련 문의 사항이 없었다”며 “구청이 협조해도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방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촬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이른바 ‘도둑 촬영’ 탓에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영상물 촬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규정 위반 시 단속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