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 지원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A 시 노동조합은 "현행 채용시험이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시는 2014년 같은 조건의 채용 과정을 거쳐 여성 1명이 최종 합격한 바 있고, 지난해 체력 검정에서도 여성 2명이 남성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3년간 A씨의 채용 전형을 조사한 결과 남녀 간 서류전형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미미한데 반해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시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A 시 환경미화원들의 진술을 통해 최근 환경미화원 업무는 과거와 같이 강인한 체력적 요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 시에 "남녀의 평균적 체력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환경미화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요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체력시험 종목 및 채점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미화원 채용시 남녀 같은 체력기준 평가는 차별"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