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판사가 쓴 책 읽은 적 있는데 그 판사도 똑같이 말했었음 같은 범죄여도 개악질이면 기준내에서 50%까지 더 줄 수 있고 심신미약같은게 있으면 50%까지 깍아줄수도 있는데 생계형 범죄같이 아무리 봐도 그정도 형량은 아닐때 음주 상태같은걸 이용해서 형을 반까지 줄여준다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돼서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사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하더라고